특허출원, 왜 해야 할까?
삼성전자, 미램버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전자신문 21일자 기사
삼성이 미국반도체 기술업체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특허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기사
세계는 특허전쟁중..수억달러 로열티에 군침- 매일경제 20일자 기사
전 세계가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래의 사활을 건 분쟁을 집중조명하는 기사
관련된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특허출원은 기업의 중요한 전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IT기업에서는 자사의 운명이 달린 특허 출원 ,이에 관한 상반된 2가지 에피소드를 들여다 볼까요?
“ A전자는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제작 판매하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A전자는 오랜 연구 개발과 노력으로 실시간 교통상황에 기초하여,
목적지로 가는 최단 시간의 경로를 안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 도달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 SO비게이션 시장을 석권하여 A전자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고,
드디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전자는 B전자로부터 자신의 특허기술을 침해한다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B전자가 침해라고 주장하는 기술 내용을 읽어보니 감시 카메라와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경고음 발생 횟수를 증가시켜 감속을 유도하는 기술이었습니다.
A전자는 특허침해 경고를 받고나서야, 판매된 제품 모두에 B전자의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았고,자체 개발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모두
실시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해야했으며,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B전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
A전자와 같이 특허를 고려하지 않고,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한다면,
스스로 개발을 하고도 특허를 얻지 못하여 개발기술을 마음대로 실시할 수도 없고,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AA시스템즈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메시징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1995년에 설립되어 양방향 SMS관련 사업을 시작하면서 1998년 MO 서비스 특허를 출원하여
2000년 등록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동종업계의 후발업체인 CC전자는 1998년도에 창업하여 특허출원없이
양방향 TV용 솔루션 개발 및 공급을 시작하여 2004년 이후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급기야 2006년도 경에는 AA시스템즈와 수진전자는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혜진시스템즈는 CC전자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자사의 MO 서비스
특허를 침해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MO 서비스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전송한 메시지를 컴퓨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휴대폰에서 유선상의 상대방에게 바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는 유.무선 통신망의 차이점을
극복한 유무선 통합기술입니다.
MO 서비스를 예를 들면, 방송 중에 시청자들이 보낸 SMS메시지를 TV화면상에 보여주는 것과
같은 서비스 또는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이 보낸 SMS메시지를 컴퓨터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 SMS 를 이용한 설문답변, 퀴즈 응모 등이 해당됩니다.
요즘 공중파 TV, 라디오, IPTV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진전자는 혜진시스템즈의 특허공격에 대응하였으나, 최종 고등법원에서 특허침해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혜진시스템즈는 수진전자가 MO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그동안 CC전자가 각종 방송사와 체결한 서비스 계약들을 모두 가처분신청하여 무효로 만들었으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방송사들과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커다란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MO 서비스 독점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A전자와 반대로,
AA시스템즈처럼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획득하게 되면,
새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어
그 기술에 대하여 경쟁 우위를 점하고 독점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초기단계(기획/아이디어 도출단계)에서부터 타사보다 먼저 신속히 특허출원을 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될 기술을 미리 자기권리로 설정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의 특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여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너의 특허출원은 ?
특허제안서가 접수되면,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상실하고 나서 특허를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들 중
신규성이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신규성이란,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완전한 신발명이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허 요건인 신규성을 상실한 특허제안이 이루어지는 경우,
충분히 특허출원이 가능했던 아이디어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상당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팀에서 이미 개발이 끝나 제품에 적용되어 출시가 완료된 후 특허제안을 하는 경우,
컨설팅 부서 등에서 외부업체에 제안하여 기술 및 아이디어가 공개되고 나서 특허제안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개전에 특허출원을 했다면 자사의 특허권취득이 가능한데,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서 공개가 되어 특허권으로 갖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한편, 자사에서 특허출원을 하지않은채 공개된 기술이 타사에 의해 먼저 특허출원이 된다면,
우리가 그 특허내용을 먼저 사용했다, 개발했다는 내용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타사가 특허권을 갖게 되어 개발 및 출시를 하고도 타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또는 돈을 내지 않고는 그 기술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의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신속한 출원은 특허획득의 기본입니다.
모든 특허가 다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자사가 개발하여 납품하고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해당 기술에 대한 출원시기가 늦어 특허로 거절을 당한 경우는
특허가 거절됩니다.
자사가 개발하여 납품했다하더라도, 그 기술의 특허권이 납품을 한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적용된 솔루션들을 타사에 제공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 전 기획/컨설팅단계에서 , 즉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특허출원을 앞당겨야 하며,
선행 특허조사를 통해 선행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조금 더 진보된 방향 즉, 개선시켜 개발을 수행하고,
이를 특허로서 권리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 등 급 |
출원 후 |
등록 후 |
| S급(전략특허) : Offensive하게 활용 가능한 특허 |
40만원 |
100만원 |
| A급(핵심특허) : S급보다 약하나, Offensive하게 활용 가능한 특허 |
20만원 |
50만원 |
| B급(기본특허) : 당사 제품/사업 보호 목적의 특허 |
10만원 |
20만원 |
| C급(예비특허) : 당사의 활용도는 낮으나 타사 출원 예방 목적의 특허 |
5만원 |
10만원 |
-* 특허등급은 특허협의회에서 결정됨*-
- 처분 보상금
|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 발명자 속한 회사가 벌어들인 "처분 이익" X 10% |
-. 처분이익: 타사에 당사의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사용권(또는 실시권)을 허여함에 따른 이익*-
-.처분이익은 기업마다 다릅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회사에 큰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각종 업무로 인해 버려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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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좀 바쁘다 보니 이제서야 한시름 놓고 들리게 되었군요.
특허출헌 꼭 해야 합니다. 저희회사도 이것 저것 신청해 놓고 있어요..ㅎㅎ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아 ^^ 이것저것 특허출원하신다니, 신기술이 많으신가보네요~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들러주세요~
드자이너김군님도 요즘 바쁘시죠?ㅎㅎ
애는 잘 크고 계신가요?
건강은 꼭 챙기세욤~~~~
vansuk 2010/01/22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갑사합니다~
또 들러주세용..ㅎㅎㅎ
멜랑꼴리 2010/01/22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두 달 전에 신문에서
제너시스템이 특허 출원을 많이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나봐요?
^^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당~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래에 IT맨님의 말씀처럼 코스닥업체중에서는 많이 등록한 편입니다. 조금만 더했으면 팅크웨어도 넘지 않았을까 합니다만..ㅎㅎ
IT매니아 2010/01/22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리 잘 해놓으셨네요 ㅎ
요즘 스마트폰이니...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기술을 발빠르게 먼저 소개하고 선점하는게 매우 중요할텐데 특허 부분도 빼 놓을 수 없겠네요.
제너시스템즈라는 업체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특허팀이 별도로 있나 보군요.
감사합니다.
자주 들러주세요~
저희 회사도 인터넷 전화관련 신기술을 발빠르게 선점하고자 합니다~
예, 2010년을 기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유저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특허는 ETRI의 경우처럼 돈을 받고 빌려주는 케이스도 벌어질수 있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요.
우아한그녀 2010/01/22 1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소기업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특허출원은 꼭 해야겠죠.
대기업처럼 특허팀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는 못하더라도.
중요성이야 뭐 두말할 필요 없겠죠.
공감가는 글 감사합니다.
제너시스템즈도 성장해서 언젠가는 대기업이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래도 제너시스템즈에는 조혜진대리님께서 특허를 직접 담당해주시니 든든합니다요~~^^;
IT맨 2010/01/22 1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너시스템즈라는 회사를 검색해보니 특허가 16건이라는 기사가 있군요.
코스닥 시장에서 꽤나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회사가 드물텐데 고생많으십니다.
주식이나 좀 투자해야겠네요.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아, 건수보다도 내용이 중요하지요..
그래도 16건 훨씬 넘습니다.^^
양보다 질이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호수니 2010/08/16 1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외진출을 노리신다 들었는데 해외출원건은 제로(O)군요..
분발하세요..제너..
해외진출이 이제 시작된 시점이고 앞으로 자주 지켜봐주시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김만회 2011/09/07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